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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주택청약종합저축 집중탐구

출처: 뉴스/투자정보 :: 알쏭달쏭 ‘주택청약종합통장’ 집중탐구 (2009-04-21 스피드뱅크)

주택청약종합저축

5월 6일부터 새로운 청약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온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예금, 부금, 저축의 기능을 한데 묶어 만든 것으로 미성년자나 주택보유자, 세대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의 청약통장이 통장 가입시점에서 원하는 주택형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시점에서 주택형이나 아파트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년 이상 계좌를 보유할 경우 4.5%의 고금리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청약시장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주택청약종합저축 시판을 앞두고 부동산1번지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는 수요자들이 궁금해할 질문을 찾아봤다.

Q. 기존 청약통장과 다른 점(장단점)은?
A:기존에는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등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종류와 면적에 구분 없이 청약할 수 있다. 또 기존 청약저축은 통장에 따라 나이 및 세대주 자격 제한이 있었으나 새롭게 선보이는 통장에서는 제한이 없이 1인 1통장 개념이다. 또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하는 점이 기존 통장과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Q.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어느 주택이나 청약할 수 있나. 주택형을 바꿔서 청약하려면 유예기간이 있나?
A: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공공주택이든 민간주택이든 원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다. 민간주택의 경우 청약하려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다르므로 즉 예치금만 맞으면 어느 주택형이든 청약할 수 있다. 단, 두 번째 청약 신청부터는 주택형이 제한된다. 현재 면적 변경이 2년 경과 후에 가능한 것과 동일하듯 주택형 변경 역시 면적 변경 후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또 처음에 신청한 주택형보다 큰 주택에 청약하려면 예치금액 증액 외에도 1년이 지나야 한다. 반대로 작은 주택형으로 청약할 때는 경과기간이 없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후 예치금을 1500만원을 넣을 경우 최초 청약 때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청약했다가 떨어진 뒤 주택 면적을 변경해서 청약하려면 기존 청약을 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Q.미성년자 가입 시 필요한 절차는 어떤 게 있나? 또 가입 이후 언제부터 청약이 가능한가?
A: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으로는 신규 가입이 불가해 부모와 함께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때 가족관계확인서(주민등록등본), 통장에 사용할 도장, 부모님 주민등록증을 함께 지참해 가족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은 할 수 있으나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20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청약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20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1순위 요건에 충족했다 하더라도 바로 청약할 수 없다.

Q.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할 있다.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자 순차에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A: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 등 청약시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한다.

Q.청약저축에 해당되는 주택을 분양 받으려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 시 무주택자여야 하나?
A: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여부, 주택 보유 수 등 가입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청약저축 가입 시 두던 무주택 자격과 다르다. 종합저축은 청약 시점에서 자격을 가린다. 가령 청약종합저축을 보유 중인 상태에서 청약저축 물량으로 나온 아파트에 청약할 때 무주택 세대주인 상태로 청약에 임해야 하며 종합저축 가입 당시 유주택자인 사람은 청약 전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

Q.2년간 납입해 1순위가 됐는데 납입액이 청약하려는 주택형의 예치금에 모자란다면?
A:예치식을 활용해 모자란 금액을 추가로 넣으면 된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2년간 적립해 1순위가 된 청약자의 경우 예치금 600만원에 해당하는 주택의 청약을 고려 중이라면 모자라는 금액(360만원)을 한꺼번에 더 넣으면 된다.

Q.1순위가 된 뒤 더 이상 적립하지 않으면 청약가점제에서 가입기간 산정이 어떻게 되는가?
A:가점제가 적용되는 청약예금통장 물량의 경우 가입기간 산정에서 기준은 가입일이다. 매월 적립하지 않더라도 가입 기간은 늘어난다. 하지만 청약저축으로 쓸 경우엔 그렇지 않다. 청약저축의 당첨자 선정 기준은 횟수다. 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고는 통장을 2년간 묵혀둔 뒤 청약하면 통장 가입기간은 5년이고 청약저축의 납입 횟수는 36개월이다.

Q.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가입할 때 갖고 있던 통장의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나?
A:인정되지 않는다. 기존의 청약제도는 통장 종류를 바꾸거나 예치금이 조정해도 가입기간 산정 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했으나 종합저축에서는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기존 통장의 납입액도 종합저축으로 이어질 수 없다.

Q.기존 통장 가입자의 경우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게 낫나?
A:주택청약종합통장은 기존 통장에서 전환할 수 없다. 따라서 신규가입시 기존 가입기간과 저축액이 소멸된다. 따라서 통장 갈아타기에 앞서 앞으로 어떠한 주택형에 청약할 것인지 염두에 둬야 한다.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는 주택형을 분양 받을 생각이라면 종합저축을 생각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청약저축 물량을 생각해 둔 청약자라면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또 현재 저축액보다 훨씬 많은 예치금이 필요한 주택형을 분양 받으려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해당된다.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5년 이상의 장기 가입자(청약 가점 7점 이상)는 새로운 통장으로 바꾸면 신규 가입으로 분류돼 확보한 1순위 자격이 없어지므로 바꾸지 않는 게 좋다. 기존 상품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미혼의 무주택자라면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Q:취급은행은 어디이며 금리는 동일한가?
A: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5월 6일 동시에 출시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서는 당일 고객 방문 시 은행창구의 혼잡이 예상되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5개 은행 모두 적용 금리는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 3.5%, 2년 이상 4.5%가 적용된다.

스피드뱅크 분양팀 (www.spee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