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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꺼리.log

CJ 케이블 초고속인터넷 약정기간내 무위약금 해지 경험담

올해 8월에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용하던 하나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위약금 없이 해지한 경험이 있었죠. 이사한뒤 메가패스를 가입하려고 했더니 이런 그때가 마침 KT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기간이었지 뭐예요.

다시 하나로 서비스 이용하긴 뭐하고, xspeed로 가입하려니 myLGTV는 부족한 컨텐츠로 문제가 있는거 같고 해서, 케이블TV에 가입할겸 패키지로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도 같이 가입했습니다. 사는 동네가 양천구라 CJ케이블넷(CJ헬로비전, http://www.hellovision.co.kr)이 서비스 중이죠.

상담전화상으로는 초고속인터넷 광랜 서비스의 최대속도가 100Mbps지만 평균 30~50Mbps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그정도면 메가패스 FTTH 라이트급이고, 무선랜으로 사용할꺼라 100Mbps는 필요가 없기도 하고 해서 가입을 했죠. 아직 n타입의 장비를 구입할 돈도 계획도 없기에…

가입후 20여일 후쯤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진 인화를 위해 인화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하는데, 이건 뭐 광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속도가 나오더군요. 속도가 느리면 안정성이라도 좋던가 그것도 아니데요. 올린 사진 일부(대략 10%)가 이미지가 깨져버린거예요. 해당 사이트 문제일지도 몰라 회사에서 동일한 사진을 업로드 해보았죠. 아무 이상이 없더군요.

업로드 속도를 집에서 체크해 봤더니 1~2Mbps가 나오더군요. ㅜㅜ 속도체크할때 업로드만 본 제 잘못도 있겠지만, 속도 이야기 하면서 상향/하향이 다르다는 말은 쏙 빼고 광랜급이라고 광고하며 영업하는 꼬라지가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해서 해지한다고 전화했죠. 역시나 돌아오는 말은

“위약금 내세요”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거 토해 내는건 수용할수 있는데 이놈의 설치비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금액이더군요.

초고속인터넷 설치비 4만원, 케이블TV설치비 4만원, 인터넷전화 설치비 4만원. 모두 VAT별도. 따라서 설치비 위약금이 132,000원이라고 내 놓으라고 하데요. 참 빡돌아서… 속도 불만으로 그런건데 이런 설치 위약금은 못내겠더라고요. 완전히 설치비로 해지 못하게 발목잡는 걸로 밖에 보이질 않데요. 소비자를 우롱한 처라라고 했더니 콧방귀도 안뀌데요.

약관에도 무위약금 해지조건에 상향속도 이야기는 하나도 없더군요. 그것도 계약서 뒷면 약관에 바로 나온 것도 아니고 첨부파일을 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말고 그 내용을 문서로 준것도 없고, 그 첨부파일이 어디 있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해당 첨부파일은 인터넷에서 찾아서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숨겨 놓은 거죠 ㅜ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페이지 제일 하단에 [첨부문서 다운로드]라는 링크로 말입니다. 이것도 게시가 아니라 압축파일 풀어서 문서를 직접 보라는 말이죠. MS워드 문서인데 프로그램 없으면 확인도 못하겠죠.

암튼 이렇게 어렵게 알아낸 약관의 무위약금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속도 기준만 있지, 상향/하향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5회이상 받아야 합니다. (30분간 5회이상) X 5회 해야한다는 거죠. AS접수하고 와서 속도측정하고 뭐 이런 시간 다 포함하면 한달내내 해야할 꺼 같네요. 안해준다는 소리죠.
그리고 상향속도는 원래 그렇다는 소리만 하더군요. 기술적으로도 어쩔수 없다고 AS하러 오신 기사분이 그러던데, 그럼 왜 광랜이라고 했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영업적인 건 모른다고 하시데요. 뭐 그 기사분이 무슨 죄겠습니까.

한국소비자원에 이런 불만을 이야기 했으나

상담제목 : 헬로세트 가입해지 관련
상담내용 : 헬로우비젼(http://www.cjhellovision.com)을 통해 헬로세트 상품(초고속인터넷+케이블TV+인터넷전화)을 9월초경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시 인터넷이 광랜이냐고 물어보았을때 30~50Mb급 광랜이라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사용주 사진인화목적으로 파일을 업로드하는데 속도가 너무 안나오고, 올린 파일도 깨져서 확인해봤더니 업로드 속도가1~2Mb 정도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콜센터 전화해서 이속도로는 사용못하겠으니 해약하겠다고 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15만원 이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설치비 위약금 명목으로 3개상품 모두의 설치비를 각각 받는다고 하더군요. 헬로우넷 케이블 인터넷이 원래 업로드가 기술적으로 그속도 밖에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럼 귀책사유가 서비스업체에 있는 것이므로 위약금 낼 필요가 없을 것같은데... 한달간 요금 할인의 위약금 + 설치비 위약금(세트 상품 각각에 대한 설치비)을 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하네요. 이런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지 궁금하고요. 서비스업체측에서는 절대 부가능하다고만하네요. 고객이 처음 가입할때 업로드 속도를 안물어 봤다고... 저는 당연이 업로드 속도도 30~50Mb인줄 알고 가입한 건데... 이건 뭐 도둑넘이 따로 없고, 사기 당한 기분입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와의 계약서 등을 근거로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소비자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위약금없이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속도 등에 관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들었으며, 사업자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사실이 입증가능한 경우라면 재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귀하가 사진관련 영업을 하시는 사업자라면 무료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02-132번, www.klac.or.kr)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판매자) 등은 우리원의 민원처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28조 제2항)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은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이란 말로 시작하는 이 답변은 절 너무나 허탈하게 만들더군요. 이래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한다고 했을때 상담원이 비웃었군요. 이대로 물러서기엔 CJ헬로비젼의 고객 응대 행태가 너무 얄미워서 국민신문고민원신청을 했습니다. 처리기관으로 방통위로 할당되더군요. 1주일이 넘게 지나도 답변이 없길래 방토위도 일 안하는 걸로 여기고 좌절하고 있었죠.

더구나 몇일 후 뉴스에 이런거 보곤 빡돌더라고요.

[국감]소비자원, 평균연봉 9800만원..인상률 12.8%

그러다 저번주에 전화 한통이 왔습니다. CJ케이블인데, 방통위에 민원 넣으셨냐고… 내부 결제로 설치위약금없이 해지해 드리겠다는 처음 상담원의 말투와는 다른 담당자분의 전화였습니다. 내심 기쁘면서도 씁슬하더군요.

‘그래 고객은 봉이고, 직속 관리기관인 방통위는 무섭더냐’

금방 해지접수 완료 문자왔네요.

올해 초에 초고속 인터넷 민원 ‘초고속 증가’ 이런 기사에 방토위가 분발 했는지 최근에 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민원 53% 감소"라는 기사가 있네요.

결론은 “초고속 인터넷 관련 민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하세요”